사회복지법인창인원 사회복지법인 창인원 2016년도 법인회계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창인원 댓글 0건 조회 4,237회 작성일 17-03-21 19:32 목록 본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보고 및 공개) 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7.03.21 사회복지법인 창인원 대표이사 이경학 이전글2017년도 창인재활원 제주도 문화체험을 다녀왔습니다. 17.04.04 다음글제5회 창인음악축제가 열립니다. 17.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