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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가 사회복지사과정 고용환급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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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ira
댓글 0건 조회 7,423회 작성일 09-02-09 23:56

본문

요양보호사**


2008. 7. 1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국가자격증』제도이며,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는 2008. 7. 1부터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1. 교육대상 : 사회복지사 ( 신규자 -학력, 연령 제한 없음(별도 자격시험 없음) )



2. 교육내용 : 9개 과목(요양보호제도 등)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  50시간



3. 제출서류

- 증명사진 3장(3X4 반명함판)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격증 사본                        - 계약서 사본, 통장사본(고용보험환급과정해당자)

- 내방, fax접수 가능합니다( fax 031-775-1887)


4. 교육일정

◎ 09. 3월 개강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후
  (총 교육 이수시간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합니다.)


5. 문의

- 011-9913-8140, 775-8045

- 경기도 양평군, 읍 양근리 183-11 ( 대성학원, 이용운 소아과 4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