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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및 수동휠체어 지원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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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인사랑나눔회
댓글 0건 조회 8,424회 작성일 09-03-20 15:57

본문

안 내 문

주 최 장애인 사랑 나눔회

주 소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43번지 /전 화 054-261-1444 /담당자 이기철


시행 일자 2008년 12월 1일

 


제 목 장애인 보장구 지원 안내문


 

장애인 사랑 나눔회 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각종 보장구를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정부에서 100%의 보장구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드리고, 건강보험가입자에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80% 를 지원하여 드리고, 장애인 사랑 나눔회 에서 20%를 지원하여 해당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지원 대상과 지원 절차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읽어 보시고 대상이 되는 장애인분들께서는 지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전동 휠체어 지원 대상 장애인 ◈

 

건강 보험 공단 가입자 (의료보험)

 

* 지체 장애인 , 뇌병변 장애인, 기타 중복 장애인 1~5급 *

 

가.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불가능 

나. 양쪽 또는 한쪽의 상지기능이 저하되어 수동휠체어 조작 불가능 (상지기능 근력 검사 1~3등급)

다. 전동 휠체어는 혼자서 완벽히 조작 가능 (인지기능 검사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 검사 적합판정)

위의 세 가지 (가, 나, 다) 에 모두 해당 하시는 분

 

기초 생활 수급권자 (의료보호 1종, 2종)

 

* 지체 장애인 , 뇌병변 장애인, 기타 중복 장애인 1~5급 *

 

가.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불가능 

나. 양쪽 또는 한쪽의 상지기능이 저하되어 수동휠체어 조작 불가능

다. 전동 휠체어는 혼자서 완벽히 조작 가능

위의 세 가지 (가, 나, 다) 에 모두 해당 하시는 분



◈ 수동 휠체어 지원 대상 장애인 ◈

 

건강 보험 공단 가입자 (의료보험)

 

* 지체 장애인 , 뇌병변 장애인, 기타 중복 장애인 1~5급 *

 

가.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불가능 

나. 수동 휠체어 조작 불가능 하여도 보호자 동반 조작 시 가능

 

기초 생활 수급권자 (의료보호 1종, 2종)

 

* 지체 장애인 , 뇌병변 장애인, 기타 중복 장애인 1~5급 *

 

가.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불가능 

나. 수동 휠체어 조작 불가능 하여도 보호자 동반 조작 시 가능

 

 

◈ 지원 절차 ◈

 

건강 보험 공단 가입자 (의료보험)

 

1. 뇌병변장애인은 신경과 , 신경외과, 재활의학과중 한곳에 가셔서 보장구 처방전 (전동휠체어일 경우 상지기능 근력검사, 인지기능검사, 일상생활동작검사) 을 받으셔서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급여 신청 접수, 보장구 적격 통지서 발급받은 후 지원가능

2. 지체장애인은 정형외과, 외과, 재활의학과중 한곳에 가셔서 보장구 처방전 (전동휠체어일 경우 상지기능 근력검사) 을 받으셔서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급여 신청 접수, 보장구 적격 통지서 발급받은 후 지원가능 .

 

기초 생활 수급권자 (의료보호 1종, 2종)

 

1. 뇌병변장애인은 신경과 , 신경외과, 재활의학과중 한곳에 가셔서 보장구 처방전 을 받으셔서 관할 시, 구, 군청 에 보장구 급여 신청 접수, 보장구 적격 통지서 발급받은 후 지원가능

2. 지체장애인은 정형외과, 외과, 재활의학과중 한곳에 가셔서 보장구 처방전 을 받으셔서 관할 시, 구, 군청 에 보장구 급여 신청 접수, 보장구 적격 통지서 발급받은 후 지원가능

 

 

◈ 지원 접수 및 문의 ◈

 

장애인 사랑나눔회 경사 지부

054-261-1444 / 010-3701-0029 / 010-4123-0660 복지지원팀 이기철

장애인사랑나눔회  www.0542611444.com

모든 보장구 이미지와 사양은 위의 홈페이지주소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