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일할 때에는 이렇게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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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근무할 때에는 이렇게 하세요.
뇌병변 장애인 : 뇌성마비.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1-6급)
1. 중증의 장애가 있거나 추가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면접이나 회의시에 편의제공이 필요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장애인이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가 힘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야기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3. 일부 심각한 뇌성마비, 또는 기타 근육이나 신경장애를 앓고 있는 이들은글,타이핑,또는 통신용 자판이나 기타 전자 장치를 이용하여 의사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4. 언어 장애가 있고 온몸을 흔든다고 지능이 낮은 사람으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장애인과 함께 걸어갈 때에는 보행속도를 맞춥니다.
5. 뇌병변장애인이 넘어졌을 경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 후 도움을 줍니다.
6. 음료수를 권할 때에는 빨대를 꽂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질 장애인 :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2~4급)
1. 운전을 하거나 높은 곳 위험한 기계 앞에서 일을 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간질장애인의 업무를 배치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합니다.
3. 발작이 일어나면 주번의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안경을 벗겨주며, 넥타이 단추 허리띠
를 풀어주고 기도유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4. 야간근무나 비규칙적인 근무를 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5.회식장소로 지나치게 밝거나 현란한 장소는 피하고, 술은 간질을 막을 수 있는 저항력을
낮추가 때문에 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수면부족은 발작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규칙적인 생활리듬과 취침 습관을 유지
하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7.감기 등 어떤 질환이 있을 경우 몸의 대사 상태가 변해서 발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간질발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8.자극적인 말로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9.발작 유형을 다양하므로 간질장애인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합니다.
1. 지적장애인에게 이야기할때에는 일반인과 대화를 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되, 보다 구체적이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2. 면접시에는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쉽고 단순하게 질문하고, 답변내용을 수시로 되풀이하여 확인합니다.
3. 출퇴근 시간 기록기, 사물함,화장실,식당,식수대,보급실 등의 위치에 대하여 그림이나 기호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4. 나이에 맞는 호칭을 하고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5. 근무시간, 적절한 근무복장, 근무고안의 위치, 임금, 직속상관 및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등 업무와 관련된 일을 반복적으로 설명해줍니다.
6. 돈 계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옆에서 도와 주는 것이 좋습니다.
7. 작업에 익숙해질때까지 시범을 통해 여러차례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8. 낯선곳에서 집으로 갈때는 집에 잘 도착하했는지 전화로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폐성장애인 : 발달장애(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1~3급)
1. 자폐성장애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기능들 즉, 공공장소 이용, 돈 계산, 가전제품 사용, 대중교통 이용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 자폐성장애인은 위험한 순간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행동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손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누군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3. 자폐성장애인은 감정, 의견 표현이 서투르고 나름의 특성을 가졌을 뿐 비장애인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4. 일과를 새롭게 조정해야 할 경우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바뀐 일과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자폐성장애인은 다른사람의 정서나 생각에 대해 제한된 수준에서만 이해 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어 남의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6. 자폐성장애인은 특정한 상황이나 물건(예:전자오락기,텔레베젼,자동차 등)에 심하게 집차하여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피할 수 있도록 환경을 계획하고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지체장애인 :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지체기능장애가 있는사람,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사람을 말합니다. (1~6급)
1. 면접 또는 회의 일정을 결정할 때, 해당장소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문턱이나 주차장 계단 같은 잠재적 장벽이 접근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장애인의 휠체어를 잡지 않으며, 장애인이 휠체어를 밀어주기를 바란다고 지레 짐작 하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묻고 나서 행동해야 합니다. 휠체어는 장애인의 개인 공간 일부로 간주 되어야 합니다.
3. 휠체어 사용자와 장시간 대화를 나눌 때에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의자에 앉습니다.
4.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곳으로 옮겨 앉거나 휠체어에서 내려 이동하더라도 놀라지 않습니다. 모든 휠체어 사용자가 마비환자는 아닙니다. 많은 휠체어 사용자들이 지팡이, 보조기 또는 클러치에 의지하거나, 의지 않고서 걸을 수 있습니다.
5. 장애인이 클러치, 보행기 또는 기타 보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이러한 장비들은 장애인의 곁에 둡니다. 장애인이 클러치, 보행기 또는 기타 보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이러한
장비들은 장애인의 곁에 둡니다. 또 외투, 가방 또는 기타 소지품을 들어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클러치 또는 보행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충분한 이동 공간과 미끄럼 방지용 바닥 깔개를 확보합니다. 특히 바닥에 물이 있으면 미끄러져 다치기 쉬우므로 장애인에게 알려줍니다. ‘걷기’나 ‘달리기’ 같은 단어의 사용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도 종종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2. 뇌병변 장애인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1~6급)
1. 중증의 장애가 있거나 추가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면접이나 회의시에 편의제공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해당 장애인이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가 힘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3. 일부 심각한 뇌성마비, 또는 기타 근육이나 신경 장애를 앓고 있는 이들은 글 · 타자 · 또는 통신용 자판이나 기타 전자 장치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4. 언어장애가 있고 온몸을 흔든다고 지능이 낮은 사람으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5. 장애인과 함께 걸어갈 때는 보행 속도를 맞추도록 합니다.
6. 뇌병변장애인이 넘어졌을 경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 후 도움을 줍니다.
7. 음료수를 권할 때는 빨대를 꽂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3. 시각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을 말합니다. (1~6급)
1.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되,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문을 지나거나 의자가 있는 쪽으로 가기 위하여 안내가 필요하다면, 당신의 팔을 잡고 당신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합니다. 시각장애인의 기준에서 의자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시각장애인이 계단 쪽을 향하여 가는 경우에는, 계단의 숫자와 방향을 말해줍니다.
2. 같은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과 시각장애인이 서로를 소개하도록 해줍니다. 해당 장애인이 사무실 및 그 직원들에게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주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안내견을 건드리거나 안내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안내견은 애완동물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일하는 도중에 방해를 해서는 안됩니다.
4. 길을 알려줄 때에는 시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장소를 설명할 때 ‘저쪽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5. 누군가가 사무실에서 나갈 때는 이야기해 줍니다.
6.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시각장애인의 위치를 기준으로 몇발짝 앞, 몇 미터 앞과 같이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7.새롭거나 낯선 환경으로 안내할 때에는 그곳의 특징이나 장식물에 대하여 설명해 줍니다. 8. 물건을 전 해줄 때는 무슨 물건인지 간단히 설명하여줍니다.
9.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서류나 물건은 마음대로 옮겨놓지 않습니다.
10. 도우미 등을 활용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큰소리로 읽어줄 준비를 갖추거나, 시각장애인이 음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11. 시각장애인과 면접 또는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조명이 밝은 곳을 선호하는지의 여부를 묻습니다. 명암의 대비가 심한 장소는 피하도록 합니다.
12. 동행할 때는 흰지팡이 반대쪽에 서고, 시각장애인이 동행인의 팔을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청각장애인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이상인 사람,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이상인 사람,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이하의 사람,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6급)
1. 청각장애인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자신의 의도와 태도를 강조하기 위하여 의미있는 표정이나 몸짓을 이용합니다. 이는 목소리를 대신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2.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화를 할 줄 알거나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화통역사가 필요하다고 지레 짐작해서는 안 됩니다.
3. 수화나 구술 통역사를 이용하는 경우, 통역사가 아닌 청각장애인에게 직접 이야기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어조로 명확하게 이야기하되, 손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4. 청각장애인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 다시 한 번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할 때에는 글을 쓰거나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본인에게 어느 편이 좋은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5. 시간, 장소 등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은 알려준 즉시 다시 물어봐서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6.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경우에는 상황을 설명하여 줍니다.
7. 회의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중간 중간 청각장애인에게 알려주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기회를 줍니다.
8. 공지사항(회의, 야근, 회식)은 게시판에 미리 알려줍니다.
9. 화장실 문에 ‘사용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식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5. 언어장애인 :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이고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4급)
1. 많은 언어장애인들이 언어장애에도 불구하고 말로써 의사소통을 합니다. 언어장애인의 대화 속도는 비장애인만큼 빠르지는 않으며 청각장애가 함께 있는 경우 상대방의 대화를 이해하는 데 더욱 시간이 걸립니다.
장애인의 얼굴, 눈을 바라보고 대화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언어장애인들 중에는 전화 통화를 꺼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때까지는 전화를 삼가합니다. 언어장애인은 느리게 쉬어가면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의 경우 시각적인 접촉이 없으므로 의사소통 속도가 더욱 느림을 이해해야 합니다.
3. 언어장애인이 오랫동안 이야기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고 몇 마디 반응을 보임으로써 상대의 말을 경청하면서 이해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4. 언어장애인이 말하는 것이 힘들어 보일지라도 말하고자 하는 것을 끝마칠 때 까지 기다립니다.
5. 언어장애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듣고 도중에 내용을 함부로 추측하지 않습니다.
6. 안면장애인 :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2~4급)
1. 안면(화상) 장애인을 보았을 때 빤히 쳐다보거나 함부로 흉터에 손을 대는 행동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화상장애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술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흉터를 더 붉게 만들고 흉터에 색소침착(상처가 갈색으로 변함)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면장애인에게 술은 가급적 무리하게 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자신의 상처를 보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나 시선을 꺼리므로 한 여름에는 긴 상의/하의를 입거나, 모자 또는 장갑 등으로 상처를 가리고 다니는 안면장애인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무리하게 상의나 하의를 걷게 하거나 모자나 장갑 등을 벗기는 행위는 삼갑니다.
4. 냉방이 잘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7. 신장장애인 :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2급, 5급)
1. 신장장애인은 혈액투석을 하는 팔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운동 및 자극적인 장난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힘을 주어 혈액투석을 하는 팔목, 혹은 복막 투석을 하는 복강 부분을 잡거나 밀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장기 출장 등을 떠날 경우,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신장장애인과 동행하는 것이 좋으며 출장지 근처에 인공신장실이 있는지에 사전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투석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투석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활용 등 근무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해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신장장애인은 투석치료와 당뇨병, 고혈압 등의 합병증으로 인해 몸의 피로가 빨리 찾아오므로 장시간의 노동이나 활동은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투석환자는 식사조절이 필요합니다. 외식은 염분 함량이 높고 과식하기 쉬우니, 가급적 외식 횟수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8. 심장장애인 :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곤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1~3급, 5급)
1. 심장장애인은 금연환경에 있어야 합니다.
2. 심장장애인에게 중요한 것은 긴장을 푸는 일로, 식사 후 15분 정도 걷는 것과 등의 활동은 긴장을 해소하는등의 도움이 됩니다.
3. 심장장애인의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인 것입니다. 사망에 대한 공포로 우울증과 불안정한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긴장하게 만드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9. 호흡기장애인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1~3급)
1. 깨끗한 근무환경이 중요하므로, 호흡기장애인에게 담배를 권하거나 장애인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은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작업장이 너무 건조하지 않게 적절한 습도를 유지합니다.
3. 냉 · 난방기 작동시 호흡기장애인의 적응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10. 간기능장애인 :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1~3급, 5급)
1. 업무로 인해 과로나 수면부족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2. 업무 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갖고 필요한 영양을 챙길 수 있도록 시간적 배려를 합니다.
3. 복수가 있는 경우, 힘을 쓰는 작업 특히 운반 작업이나 상체를 구부리고 하는 작업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직무배치에서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1. 장루,요루장애인 :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 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2~5급)
1.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생산 라인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장루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무를 배치합니다.
2. 복부에 힘이 들어가 장루의 탈장 가능성이 있는 업무의 경우 장루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드는 업무나 오래 서 있는 작업은 피하고, 자주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작업도 고려해야 합니다.
3. 요루장애인의 경우 소변은 자주 비워야 하므로, 너무 오래 지속되는 작업을 피할 수 있는 직무에 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간질 장애인 :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2~4급)
1. 운전을 하거나 높은 곳 위험한 기계 앞에서 일을 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간질장애인의 업무를 배치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합니다.
3. 발작이 일어나면 주번의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안경을 벗겨주며, 넥타이 단추 허리띠
를 풀어주고 기도유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4. 야간근무나 비규칙적인 근무를 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5.회식장소로 지나치게 밝거나 현란한 장소는 피하고, 술은 간질을 막을 수 있는 저항력을
낮추가 때문에 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수면부족은 발작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규칙적인 생활리듬과 취침 습관을 유지
하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7.감기 등 어떤 질환이 있을 경우 몸의 대사 상태가 변해서 발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간질발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8.자극적인 말로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9.발작 유형을 다양하므로 간질장애인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13. 지적장애인 :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합니다.
1. 지적장애인에게 이야기할때에는 일반인과 대화를 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되, 보다 구체적이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2. 면접시에는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쉽고 단순하게 질문하고, 답변내용을 수시로 되풀이하여 확인합니다.
3. 출퇴근 시간 기록기, 사물함,화장실,식당,식수대,보급실 등의 위치에 대하여 그림이나 기호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4. 나이에 맞는 호칭을 하고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5. 근무시간, 적절한 근무복장, 근무고안의 위치, 임금, 직속상관 및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등 업무와 관련된 일을 반복적으로 설명해줍니다.
6. 돈 계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옆에서 도와 주는 것이 좋습니다.
7. 작업에 익숙해질때까지 시범을 통해 여러차례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8. 낯선곳에서 집으로 갈때는 집에 잘 도착하했는지 전화로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4. 정신장애인 : 지속적인 정신분열증,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1~3급)
1. 정신장애인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무활동에 완전히 융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신 상태를 이유로 따돌려서는 안됩니다.
2. 많은 정신과 치료 약물이 심한 갈증을 유발합니다. 식음료의 반입이 금지되는 곳이라 할지라도 정신장애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음료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3. 정신장애인이 정신과 의사나 치료 전문가와 상담하고, 불면증, 피로 또는 기타 정신장애에 흔히 수반되는 상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도록 외출이나 조퇴와 같은 배려를 해 줍니다.
4. 중간 중간 짧은 휴식이 정신장애인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5. 근무 중에도 자연스럽게 약을 복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6. 믿음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자주 칭찬합니다.
7. 정신장애인이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어울립니다.
8. 언제든지 부담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주위에 배치하여 줍니다.
15. 자폐성장애인 : 발달장애(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1~3급)
1. 자폐성장애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기능들 즉, 공공장소 이용, 돈 계산, 가전제품 사용, 대중교통 이용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 자폐성장애인은 위험한 순간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행동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손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누군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3. 자폐성장애인은 감정, 의견 표현이 서투르고 나름의 특성을 가졌을 뿐 비장애인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4. 일과를 새롭게 조정해야 할 경우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바뀐 일과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자폐성장애인은 다른사람의 정서나 생각에 대해 제한된 수준에서만 이해 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어 남의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6. 자폐성장애인은 특정한 상황이나 물건(예:전자오락기,텔레베젼,자동차 등)에 심하게 집차하여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피할 수 있도록 환경을 계획하고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료출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뇌병변 장애인 : 뇌성마비.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1-6급)
1. 중증의 장애가 있거나 추가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면접이나 회의시에 편의제공이 필요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장애인이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가 힘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야기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3. 일부 심각한 뇌성마비, 또는 기타 근육이나 신경장애를 앓고 있는 이들은글,타이핑,또는 통신용 자판이나 기타 전자 장치를 이용하여 의사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4. 언어 장애가 있고 온몸을 흔든다고 지능이 낮은 사람으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장애인과 함께 걸어갈 때에는 보행속도를 맞춥니다.
5. 뇌병변장애인이 넘어졌을 경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 후 도움을 줍니다.
6. 음료수를 권할 때에는 빨대를 꽂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질 장애인 :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2~4급)
1. 운전을 하거나 높은 곳 위험한 기계 앞에서 일을 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간질장애인의 업무를 배치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합니다.
3. 발작이 일어나면 주번의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안경을 벗겨주며, 넥타이 단추 허리띠
를 풀어주고 기도유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4. 야간근무나 비규칙적인 근무를 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5.회식장소로 지나치게 밝거나 현란한 장소는 피하고, 술은 간질을 막을 수 있는 저항력을
낮추가 때문에 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수면부족은 발작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규칙적인 생활리듬과 취침 습관을 유지
하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7.감기 등 어떤 질환이 있을 경우 몸의 대사 상태가 변해서 발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간질발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8.자극적인 말로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9.발작 유형을 다양하므로 간질장애인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합니다.
1. 지적장애인에게 이야기할때에는 일반인과 대화를 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되, 보다 구체적이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2. 면접시에는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쉽고 단순하게 질문하고, 답변내용을 수시로 되풀이하여 확인합니다.
3. 출퇴근 시간 기록기, 사물함,화장실,식당,식수대,보급실 등의 위치에 대하여 그림이나 기호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4. 나이에 맞는 호칭을 하고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5. 근무시간, 적절한 근무복장, 근무고안의 위치, 임금, 직속상관 및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등 업무와 관련된 일을 반복적으로 설명해줍니다.
6. 돈 계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옆에서 도와 주는 것이 좋습니다.
7. 작업에 익숙해질때까지 시범을 통해 여러차례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8. 낯선곳에서 집으로 갈때는 집에 잘 도착하했는지 전화로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폐성장애인 : 발달장애(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1~3급)
1. 자폐성장애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기능들 즉, 공공장소 이용, 돈 계산, 가전제품 사용, 대중교통 이용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 자폐성장애인은 위험한 순간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행동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손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누군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3. 자폐성장애인은 감정, 의견 표현이 서투르고 나름의 특성을 가졌을 뿐 비장애인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4. 일과를 새롭게 조정해야 할 경우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바뀐 일과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자폐성장애인은 다른사람의 정서나 생각에 대해 제한된 수준에서만 이해 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어 남의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6. 자폐성장애인은 특정한 상황이나 물건(예:전자오락기,텔레베젼,자동차 등)에 심하게 집차하여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피할 수 있도록 환경을 계획하고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지체장애인 :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지체기능장애가 있는사람,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사람을 말합니다. (1~6급)
1. 면접 또는 회의 일정을 결정할 때, 해당장소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문턱이나 주차장 계단 같은 잠재적 장벽이 접근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장애인의 휠체어를 잡지 않으며, 장애인이 휠체어를 밀어주기를 바란다고 지레 짐작 하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묻고 나서 행동해야 합니다. 휠체어는 장애인의 개인 공간 일부로 간주 되어야 합니다.
3. 휠체어 사용자와 장시간 대화를 나눌 때에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의자에 앉습니다.
4.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곳으로 옮겨 앉거나 휠체어에서 내려 이동하더라도 놀라지 않습니다. 모든 휠체어 사용자가 마비환자는 아닙니다. 많은 휠체어 사용자들이 지팡이, 보조기 또는 클러치에 의지하거나, 의지 않고서 걸을 수 있습니다.
5. 장애인이 클러치, 보행기 또는 기타 보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이러한 장비들은 장애인의 곁에 둡니다. 장애인이 클러치, 보행기 또는 기타 보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이러한
장비들은 장애인의 곁에 둡니다. 또 외투, 가방 또는 기타 소지품을 들어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클러치 또는 보행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충분한 이동 공간과 미끄럼 방지용 바닥 깔개를 확보합니다. 특히 바닥에 물이 있으면 미끄러져 다치기 쉬우므로 장애인에게 알려줍니다. ‘걷기’나 ‘달리기’ 같은 단어의 사용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도 종종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2. 뇌병변 장애인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1~6급)
1. 중증의 장애가 있거나 추가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면접이나 회의시에 편의제공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해당 장애인이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가 힘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3. 일부 심각한 뇌성마비, 또는 기타 근육이나 신경 장애를 앓고 있는 이들은 글 · 타자 · 또는 통신용 자판이나 기타 전자 장치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4. 언어장애가 있고 온몸을 흔든다고 지능이 낮은 사람으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5. 장애인과 함께 걸어갈 때는 보행 속도를 맞추도록 합니다.
6. 뇌병변장애인이 넘어졌을 경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 후 도움을 줍니다.
7. 음료수를 권할 때는 빨대를 꽂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3. 시각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을 말합니다. (1~6급)
1.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되,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문을 지나거나 의자가 있는 쪽으로 가기 위하여 안내가 필요하다면, 당신의 팔을 잡고 당신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합니다. 시각장애인의 기준에서 의자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시각장애인이 계단 쪽을 향하여 가는 경우에는, 계단의 숫자와 방향을 말해줍니다.
2. 같은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과 시각장애인이 서로를 소개하도록 해줍니다. 해당 장애인이 사무실 및 그 직원들에게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주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안내견을 건드리거나 안내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안내견은 애완동물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일하는 도중에 방해를 해서는 안됩니다.
4. 길을 알려줄 때에는 시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장소를 설명할 때 ‘저쪽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5. 누군가가 사무실에서 나갈 때는 이야기해 줍니다.
6.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시각장애인의 위치를 기준으로 몇발짝 앞, 몇 미터 앞과 같이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7.새롭거나 낯선 환경으로 안내할 때에는 그곳의 특징이나 장식물에 대하여 설명해 줍니다. 8. 물건을 전 해줄 때는 무슨 물건인지 간단히 설명하여줍니다.
9.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서류나 물건은 마음대로 옮겨놓지 않습니다.
10. 도우미 등을 활용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큰소리로 읽어줄 준비를 갖추거나, 시각장애인이 음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11. 시각장애인과 면접 또는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조명이 밝은 곳을 선호하는지의 여부를 묻습니다. 명암의 대비가 심한 장소는 피하도록 합니다.
12. 동행할 때는 흰지팡이 반대쪽에 서고, 시각장애인이 동행인의 팔을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청각장애인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이상인 사람,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이상인 사람,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이하의 사람,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6급)
1. 청각장애인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자신의 의도와 태도를 강조하기 위하여 의미있는 표정이나 몸짓을 이용합니다. 이는 목소리를 대신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2.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화를 할 줄 알거나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화통역사가 필요하다고 지레 짐작해서는 안 됩니다.
3. 수화나 구술 통역사를 이용하는 경우, 통역사가 아닌 청각장애인에게 직접 이야기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어조로 명확하게 이야기하되, 손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4. 청각장애인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 다시 한 번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할 때에는 글을 쓰거나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본인에게 어느 편이 좋은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5. 시간, 장소 등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은 알려준 즉시 다시 물어봐서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6.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경우에는 상황을 설명하여 줍니다.
7. 회의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중간 중간 청각장애인에게 알려주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기회를 줍니다.
8. 공지사항(회의, 야근, 회식)은 게시판에 미리 알려줍니다.
9. 화장실 문에 ‘사용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식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5. 언어장애인 :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이고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4급)
1. 많은 언어장애인들이 언어장애에도 불구하고 말로써 의사소통을 합니다. 언어장애인의 대화 속도는 비장애인만큼 빠르지는 않으며 청각장애가 함께 있는 경우 상대방의 대화를 이해하는 데 더욱 시간이 걸립니다.
장애인의 얼굴, 눈을 바라보고 대화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언어장애인들 중에는 전화 통화를 꺼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때까지는 전화를 삼가합니다. 언어장애인은 느리게 쉬어가면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의 경우 시각적인 접촉이 없으므로 의사소통 속도가 더욱 느림을 이해해야 합니다.
3. 언어장애인이 오랫동안 이야기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고 몇 마디 반응을 보임으로써 상대의 말을 경청하면서 이해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4. 언어장애인이 말하는 것이 힘들어 보일지라도 말하고자 하는 것을 끝마칠 때 까지 기다립니다.
5. 언어장애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듣고 도중에 내용을 함부로 추측하지 않습니다.
6. 안면장애인 :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2~4급)
1. 안면(화상) 장애인을 보았을 때 빤히 쳐다보거나 함부로 흉터에 손을 대는 행동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화상장애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술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흉터를 더 붉게 만들고 흉터에 색소침착(상처가 갈색으로 변함)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면장애인에게 술은 가급적 무리하게 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자신의 상처를 보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나 시선을 꺼리므로 한 여름에는 긴 상의/하의를 입거나, 모자 또는 장갑 등으로 상처를 가리고 다니는 안면장애인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무리하게 상의나 하의를 걷게 하거나 모자나 장갑 등을 벗기는 행위는 삼갑니다.
4. 냉방이 잘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7. 신장장애인 :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2급, 5급)
1. 신장장애인은 혈액투석을 하는 팔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운동 및 자극적인 장난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힘을 주어 혈액투석을 하는 팔목, 혹은 복막 투석을 하는 복강 부분을 잡거나 밀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장기 출장 등을 떠날 경우,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신장장애인과 동행하는 것이 좋으며 출장지 근처에 인공신장실이 있는지에 사전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투석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투석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활용 등 근무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해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신장장애인은 투석치료와 당뇨병, 고혈압 등의 합병증으로 인해 몸의 피로가 빨리 찾아오므로 장시간의 노동이나 활동은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투석환자는 식사조절이 필요합니다. 외식은 염분 함량이 높고 과식하기 쉬우니, 가급적 외식 횟수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8. 심장장애인 :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곤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1~3급, 5급)
1. 심장장애인은 금연환경에 있어야 합니다.
2. 심장장애인에게 중요한 것은 긴장을 푸는 일로, 식사 후 15분 정도 걷는 것과 등의 활동은 긴장을 해소하는등의 도움이 됩니다.
3. 심장장애인의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인 것입니다. 사망에 대한 공포로 우울증과 불안정한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긴장하게 만드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9. 호흡기장애인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1~3급)
1. 깨끗한 근무환경이 중요하므로, 호흡기장애인에게 담배를 권하거나 장애인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은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작업장이 너무 건조하지 않게 적절한 습도를 유지합니다.
3. 냉 · 난방기 작동시 호흡기장애인의 적응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10. 간기능장애인 :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1~3급, 5급)
1. 업무로 인해 과로나 수면부족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2. 업무 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갖고 필요한 영양을 챙길 수 있도록 시간적 배려를 합니다.
3. 복수가 있는 경우, 힘을 쓰는 작업 특히 운반 작업이나 상체를 구부리고 하는 작업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직무배치에서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1. 장루,요루장애인 :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 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2~5급)
1.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생산 라인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장루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무를 배치합니다.
2. 복부에 힘이 들어가 장루의 탈장 가능성이 있는 업무의 경우 장루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드는 업무나 오래 서 있는 작업은 피하고, 자주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작업도 고려해야 합니다.
3. 요루장애인의 경우 소변은 자주 비워야 하므로, 너무 오래 지속되는 작업을 피할 수 있는 직무에 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간질 장애인 :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2~4급)
1. 운전을 하거나 높은 곳 위험한 기계 앞에서 일을 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간질장애인의 업무를 배치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합니다.
3. 발작이 일어나면 주번의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안경을 벗겨주며, 넥타이 단추 허리띠
를 풀어주고 기도유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4. 야간근무나 비규칙적인 근무를 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5.회식장소로 지나치게 밝거나 현란한 장소는 피하고, 술은 간질을 막을 수 있는 저항력을
낮추가 때문에 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수면부족은 발작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규칙적인 생활리듬과 취침 습관을 유지
하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7.감기 등 어떤 질환이 있을 경우 몸의 대사 상태가 변해서 발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간질발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8.자극적인 말로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9.발작 유형을 다양하므로 간질장애인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13. 지적장애인 :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합니다.
1. 지적장애인에게 이야기할때에는 일반인과 대화를 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되, 보다 구체적이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2. 면접시에는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쉽고 단순하게 질문하고, 답변내용을 수시로 되풀이하여 확인합니다.
3. 출퇴근 시간 기록기, 사물함,화장실,식당,식수대,보급실 등의 위치에 대하여 그림이나 기호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4. 나이에 맞는 호칭을 하고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5. 근무시간, 적절한 근무복장, 근무고안의 위치, 임금, 직속상관 및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등 업무와 관련된 일을 반복적으로 설명해줍니다.
6. 돈 계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옆에서 도와 주는 것이 좋습니다.
7. 작업에 익숙해질때까지 시범을 통해 여러차례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8. 낯선곳에서 집으로 갈때는 집에 잘 도착하했는지 전화로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4. 정신장애인 : 지속적인 정신분열증,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1~3급)
1. 정신장애인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무활동에 완전히 융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신 상태를 이유로 따돌려서는 안됩니다.
2. 많은 정신과 치료 약물이 심한 갈증을 유발합니다. 식음료의 반입이 금지되는 곳이라 할지라도 정신장애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음료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3. 정신장애인이 정신과 의사나 치료 전문가와 상담하고, 불면증, 피로 또는 기타 정신장애에 흔히 수반되는 상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도록 외출이나 조퇴와 같은 배려를 해 줍니다.
4. 중간 중간 짧은 휴식이 정신장애인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5. 근무 중에도 자연스럽게 약을 복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6. 믿음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자주 칭찬합니다.
7. 정신장애인이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어울립니다.
8. 언제든지 부담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주위에 배치하여 줍니다.
15. 자폐성장애인 : 발달장애(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1~3급)
1. 자폐성장애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기능들 즉, 공공장소 이용, 돈 계산, 가전제품 사용, 대중교통 이용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 자폐성장애인은 위험한 순간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행동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손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누군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3. 자폐성장애인은 감정, 의견 표현이 서투르고 나름의 특성을 가졌을 뿐 비장애인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4. 일과를 새롭게 조정해야 할 경우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바뀐 일과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자폐성장애인은 다른사람의 정서나 생각에 대해 제한된 수준에서만 이해 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어 남의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6. 자폐성장애인은 특정한 상황이나 물건(예:전자오락기,텔레베젼,자동차 등)에 심하게 집차하여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피할 수 있도록 환경을 계획하고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료출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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